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긴급지원 종류 가운데 연료비를 월 4만원 추가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씩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을 반영한 인상 결정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62만200원과 의료·교육·연료비 3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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