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로 활용 가능" 정부 741개 품목 대러시아 수출통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호주그룹)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뜻한다.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 달러(약 6500만원)가 넘는 완성차, 석유·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중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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