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과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시 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 1000cc 미만에서 1600cc 미만까지 신규·이전등록시 공채 의무 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체결시에도 기존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까지 공채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조례안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면제 확대를 통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2023년 제1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개최
울산시는 27일 본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안)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2023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안)'은 △울산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내실화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및 활동지원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구군 공모사업 지원, 관광두레지역 협력 사업(신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 참여형 우리동네 정원 가꾸기(신규), 동구 마을 관리소 조성 사업(신규)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202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 2023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 참여자 공모
울산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2023년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은 청년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이 자발적 진로탐색 및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활동경험형 10개 팀 △일상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 해결방안 실행을 통한 청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5개 팀을 각각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팀들은 6개월간 활동을 수행하며 팀별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거주 또는 울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이다.
단, 동일 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타 지자체·공공단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종교·정당·영리 목적의 활동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문화·예술·봉사활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해 보는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의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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