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023년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역사업 확정에 따라 금강수계기금 11억3800만원을 확보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8개 읍·면, 64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군은 읍·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일반 지원사업비의 50%는 가계생활 지원비를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인데, 군은 총 540여명의 대상자에게 재산규모에 따라 5억6000만원을 차등 배분해 3~4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9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된 읍·면 연초 순회 방문에서 접수된 총 589건의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부서가 나서 현지 출장 및 건의자 면담, 상담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589건 중 357건은 2023~2024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154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예산이 확보돼 즉시 조치가 가능한 41건은 추진 완료로 처리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검토에도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사업 37건에 대해서는 처리불가로 분류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모집
진안군은 이달 10일까지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통 식품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신고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등을 실시하며,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진안군인 자 중에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식품 관련 자격이나 학위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타 기관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등록이 돼 있거나,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인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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