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수용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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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3-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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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시중은행 6.33%, 인터넷은행 24.96%

  • 수용률도 시중은행 2.38%, 인터넷은행이 4.71%로 2배 수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 로고 ]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이 지난해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될 경우, 해당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5월 12일부터 법제화된 금융 소비자의 권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건 신청 현황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는 약 142만개로 시중은행 약 55만개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금융소비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진 사례도 인터넷전문은행은 27만개, 시중은행 20만개 계좌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률로 따져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계좌 중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계좌는 약 870만개다. 그 중 금리인하를 신청한 계좌는 55만개로 신청률은 6.33%에 불과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570만개 중 142만개로 신청률이 24.96%에 달해 시중은행보다 4배가량 높았다.
 
수용률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의 경우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0만개로 전체 신청가능 계좌의 2.38%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27만개 계좌의 금리가 인하 돼 4.7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수용률에 있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도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5000개 계좌(1.56%)에서만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1.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리인하 폭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의 권리를 더 잘 실현했다.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 선에서 금리가 인하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 범위에서 금리가 낮아져 인하 폭에서도 시중은행이 뒤쳐졌다.
 
윤창현 의원은“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를 더 편하게 개편해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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