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이 지난해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될 경우, 해당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5월 12일부터 법제화된 금융 소비자의 권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건 신청 현황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는 약 142만개로 시중은행 약 55만개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금융소비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진 사례도 인터넷전문은행은 27만개, 시중은행 20만개 계좌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률로 따져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계좌 중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계좌는 약 870만개다. 그 중 금리인하를 신청한 계좌는 55만개로 신청률은 6.33%에 불과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570만개 중 142만개로 신청률이 24.96%에 달해 시중은행보다 4배가량 높았다.
수용률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의 경우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0만개로 전체 신청가능 계좌의 2.38%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27만개 계좌의 금리가 인하 돼 4.7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수용률에 있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도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5000개 계좌(1.56%)에서만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1.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리인하 폭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의 권리를 더 잘 실현했다.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 선에서 금리가 인하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 범위에서 금리가 낮아져 인하 폭에서도 시중은행이 뒤쳐졌다.
윤창현 의원은“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를 더 편하게 개편해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건 신청 현황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는 약 142만개로 시중은행 약 55만개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금융소비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진 사례도 인터넷전문은행은 27만개, 시중은행 20만개 계좌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률로 따져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계좌 중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계좌는 약 870만개다. 그 중 금리인하를 신청한 계좌는 55만개로 신청률은 6.33%에 불과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570만개 중 142만개로 신청률이 24.96%에 달해 시중은행보다 4배가량 높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도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5000개 계좌(1.56%)에서만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1.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리인하 폭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의 권리를 더 잘 실현했다.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 선에서 금리가 인하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 범위에서 금리가 낮아져 인하 폭에서도 시중은행이 뒤쳐졌다.
윤창현 의원은“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를 더 편하게 개편해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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