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에서 한화 측 의견 불필요...심사기간 넉넉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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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4-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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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에 제기된 각종 우려와 관련해 "한화 측과의 조율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방산부문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우려를 두고 한화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질적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 당사자인 한화와의 협의 없이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경우,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 측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크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화 측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원하면 응하겠으나, 심사에 있어 한화와의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 실무자 간에 ‘티미팅’ 수준의 대화가 몇 차례 있었으며 이를 ‘협의’로 표현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시정조치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도 동의했다. 공정위가 말하는 한화와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는 뜻이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사업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동종업계의 신고가 있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한화 측에 전달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부터 한화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공정위의 발표 직후 한화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 측에서 먼저 공정위에 문의하거나 방산부문 수직계열화에 따른 각종 우려를 두고 논의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별도로 의견을 청취할 이유는 없다”며 “향후 있을 시정조치 등에 있어서 한화의 의견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기간이 넉넉히 남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최장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한화로부터 기업결합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날까지 107일이 지났다. 단순 계산으로는 13일의 심사 기간이 남았으나 공정위는 한화에 심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한화가 이를 준비하는 시간은 기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시한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실질적인 시한은 절반가량 남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지속적인 서류 요청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올해 상반기는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무산 전망까지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한화와의 계약은 8개 경쟁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가 한화 측에 불리한 조건부 승인을 내놓는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산업은행 관계자는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의 심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며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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