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 징역 4년6월...法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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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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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8680만원 추징 명령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9억868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2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액이 차용금·선물에 해당한다며 알선과 수수한 금품사이의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 전 부총장이 공무 알선 등에 관해 현금 등 교부받은 사실이 대부분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등 고위당직자 지위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공기관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일부 알선행위를 실행하기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9억868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각종 금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입후보했던 정당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며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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