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인 대상' 아닌 튜닝 작업,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 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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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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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 승인 대상이 아닌 튜닝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1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점검·정비·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2조 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차, 오일 보충·교환,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와 타이어의 점검·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튜닝작업의 경우 '승인대상인 튜닝작업'만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라며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승인대상인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한 작업이 애초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무등록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이 튜닝작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 같은 작업이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심사 결과 해당 작업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정비업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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