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여름철 물놀이 예방·안전에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4-27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12개소에 CCTV, 선별 자동방송 등 설치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무주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감시 대응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에 스마트 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선별 모니터링과 자동 경보방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할 예정이다.

이중 안전감시 시스템은 후도교를 비롯한 용포교, 서면마을 앞, 지전마을 앞, 라제통문 뒤, 하굴유원지, 대소교, 감동교, 용추폭포 등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 12개소에 중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영상 감시장치(고정형·회전형) 및 위험구역에 접근시 선별로 자동방송이 송출되는 서버와 스피커 등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군은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물놀이 관리지역 근무 이탈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물놀이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안내 및 사고시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 유사시 익수자 구조시연 등 사전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5만4731필지 대상

[사진=무주군]

무주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15만4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64% 하락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