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사령관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8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게 수사단계에서 조 전 사령관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였다"며 "사실적인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리적인 것은 부인하는 쪽이었다"고 답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혐의 전부에 대해 사실 문제와 법리적 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늦게 선임되어 자세한 답변은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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