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간호계, 준법투쟁 나선다···"대리수술 거부, 면허증 반납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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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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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선언"

  • 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박민수 2차관 "간호사 근로여건 위해 최선"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준법투쟁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기 위한 1차 단체 행동에 본격 돌입하는 것이다. 간협은 그간 관행처럼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전개한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의사의 불법지시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

간협에 따르면 지난 8~1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간호사의 98.6%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준법투쟁에 PA(진료지원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이 대거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협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와 보호자 등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식도 마련한다.

김 회장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를 감시할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19일엔 연차투쟁 및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이외에도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반납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복지부 장·차관 고발과 함께 1인 1정당 갖기 운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계가 준법투쟁 등 단체 행동에 나서자 복지부 이날 오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진료 공백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 공백 발생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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