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제49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6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 대표발의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체 공동 발의로 제정됐으며,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차전지 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 이차전지 기업 지원과 관련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물론, 산업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이차전지 기술개발(R&D)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이차전지 산업 육성 연합체 구성‧운영 등이며, 이중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만큼, 앞으로 차세대 이차전지솔루션센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해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된다.
전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반도체팀을 7월 인사에 반영해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해 이차전지 사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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