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일, 믿고 간 병원에서 더 중한 병을 얻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른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각종 의혹이 잔재한 의료진의 과실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면 이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고스란히 유족 측에 있고, 일반인이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지는 ‘분당 차병원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 의료사고 의심이 드는 정황과 당시 상황,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분당 차병원에 입원했던 30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현재 분당 차병원의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분당경찰서로 배당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8일 저녁부터 9일 아침까지 약 9시간 동안 의료진이 이민영씨(34)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씨는 2018년 1월 22일 머리에 삽입한 관(션트)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반혼수(Semi-coma) 상태였다.
또 민영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기관절개술 및 기도 삽관을 한 환자로 타인이 수시로 석션을 통해 침과 가래를 제거해줘야 숨쉬는 것이 가능했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4월 8일까지 차병원에 입원한 4년 2개월간 민영씨는 유족이 돌아가며 석션을 해왔다.
하지만 8일 저녁 8시 41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57분까지 약 9시간가량 의료진은 석션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유족이 민영씨가 합병증이 아닌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본지가 확보한 차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민영씨 사망 전날인 4월 8일 민영씨의 모친이 코로나19 감염 판정이 나오면서 민영씨를 돌볼 수 없었고, 병원 의료진이 민영씨를 담당하게 됐다.
유족 측은 지난 3월 31일 민영씨 주치의와 사망 당일 근무한 간호사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죄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시체 훼손죄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주치의와 간호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바 있다. 올해 수원지검 고소 건은 유족이 병원 측의 과실에 대한 각종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로 진행한 것이다.
유족의 의료사고 주장에 대해 분당 차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료진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진실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분당 차병원에 입원했던 30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현재 분당 차병원의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분당경찰서로 배당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8일 저녁부터 9일 아침까지 약 9시간 동안 의료진이 이민영씨(34)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영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기관절개술 및 기도 삽관을 한 환자로 타인이 수시로 석션을 통해 침과 가래를 제거해줘야 숨쉬는 것이 가능했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4월 8일까지 차병원에 입원한 4년 2개월간 민영씨는 유족이 돌아가며 석션을 해왔다.
하지만 8일 저녁 8시 41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57분까지 약 9시간가량 의료진은 석션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유족이 민영씨가 합병증이 아닌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본지가 확보한 차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민영씨 사망 전날인 4월 8일 민영씨의 모친이 코로나19 감염 판정이 나오면서 민영씨를 돌볼 수 없었고, 병원 의료진이 민영씨를 담당하게 됐다.
유족 측은 지난 3월 31일 민영씨 주치의와 사망 당일 근무한 간호사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죄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시체 훼손죄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주치의와 간호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바 있다. 올해 수원지검 고소 건은 유족이 병원 측의 과실에 대한 각종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로 진행한 것이다.
유족의 의료사고 주장에 대해 분당 차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료진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진실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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