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및 불법투자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에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리 전 대표는 14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지난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차명 및 불법투자에 대한 일각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등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존리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P사 상품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