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A씨 측이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20일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해당 간호 장교는 지난 1월 중순 방탄 진 씨가 소속된 5사단의 신교대 간호장교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의무반장(군의관)에게 사전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무단이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진이 소속된 5사단은 당시 전투휴무(훈련 등을 마치고 부대 자체 휴식)로 예방 접종 인력이 부족해 인접부대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 A 씨에게 협조를 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A 씨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예방접종 일주일 전에 군의관에게 보고했으며, 예방 접종 당일 출발 전에도 말로 보고했다. 군의관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230명의 장병에게 한 사람당 3대씩 주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A 씨 관점에서 진 씨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예방접종 뒤 5사단 장교가 '아까 큰 소리로 아프다고 한 사람이 방탄 진이야'라고 한 것을 듣고 소속대에 출근 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보자에 의해 왜곡 과장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한 매체는 A씨는 부대 승인 없이 진 씨를 보기 위해 그가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고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A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20일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해당 간호 장교는 지난 1월 중순 방탄 진 씨가 소속된 5사단의 신교대 간호장교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의무반장(군의관)에게 사전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무단이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진이 소속된 5사단은 당시 전투휴무(훈련 등을 마치고 부대 자체 휴식)로 예방 접종 인력이 부족해 인접부대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 A 씨에게 협조를 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A 씨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예방접종 일주일 전에 군의관에게 보고했으며, 예방 접종 당일 출발 전에도 말로 보고했다. 군의관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한 매체는 A씨는 부대 승인 없이 진 씨를 보기 위해 그가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고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A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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