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2조3400억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지난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화가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완전자회사 2개사는 한화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 미만"이라며 "연도 중 지정 제외(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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