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지역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 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두 번째 공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30년 이상 울산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이어온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한다.
시는 지역 장수기업을 격려하고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모범장수기업 선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모집대상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 △공고일 기준 울산에서 30년 이상 운영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모집규모는 5개사 내외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19건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28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모범장수기업 명예의 전당(가칭)'을 마련해 선정 기업 현판을 전시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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