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8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진실화해위는 21일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와 생사 확인, 생존자 송환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확인한 납북 피해자는 지역별로 서울 43명, 경기 28명, 인천 9명, 경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전쟁 납북자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권고에서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같은 해 9월 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납북 사례가 많았고, 의용군이나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 지역의 농민, 노동자와 정계 인사, 북한체제 저항 인사, 전문직 종사자 등 민간인을 납북해 억류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에 불법 구금된 후 가혹행위를 당했던 윤모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윤씨는 태평양화학 노조 지부장으로 박노해 시인의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비판 논평을 인쇄해, 동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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