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유산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에게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
25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씨에게 상주본을 조속히 반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서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올해 11월 20일까지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배 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18번째다.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 씨가 2008년 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고 지난해 5월 문화재청이 배 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으나 훈민정음 상주본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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