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붕괴사고 무관용 원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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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8-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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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이날 GS건설의 83개 건설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건축구조기술사회,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전국 GS건설 시공 현장 83곳을 전수조사 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 철근 누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83개 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날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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