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누비며 규제 개혁에 앞장서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사의를 밝히고 퇴임했다. 취임 66개월 만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퇴임식을 하고 5년 6개월에 걸친 규제개혁 선봉장 소임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규제·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독립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아쉬움, 긍지, 자부심, 슬픔, 기쁨, 책임감 등이 마구 스쳐 지나간다. 항상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총매출 1조5000억원이 넘는 '대주·KC그룹'을 일궈낸 인물이다. 2018년 2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취임한 후 2021년 한 차례 연임해 지금까지 5년 6개월간 활동해왔다.
그는 재임 기간 '현장형 옴부즈만'으로 불렸다. 매해 이동한 거리가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약 2만㎞에 달했다. 간담회와 중소기업 등 매년 100곳이 넘는 현장을 다니며 재임 기간 규제·애로를 2만2000건 발굴하고 그중 7000건을 개선했다.
대표 성과로 2019년 '생맥주 배달 합법화'가 있다. 기존에는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주류 가공·조작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옴부즈만 건의로 합법화돼 현재는 치킨집 등에서 생맥주 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입국 정보 공유도 성과로 꼽힌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고용부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일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박 옴부즈만이 법무부 '사증(비자) 발급' 정보와 고용부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건의해 현재는 개선됐다.
박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에도 힘써왔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 행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원법 제34조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장급 직위인 옴부즈만지원단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대외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박 옴부즈만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리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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