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의 실질적인 감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의 평가 기간을 기존 7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이 아닌 권역수거 체계가 안정된 9월부터 11월까지로 변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평가기간인 3개월간의 배출량을 전년 동기 배출량과 비교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7월 이전에 전주시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을 맺은 50세대 이상의 484개 공동주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평가는 세대당 평균 배출량 감량량을 기준으로 감량목표인 2% 이상을 달성한 그룹별 상위 2개소씩, 총 8개소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감량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곳에는 세대규모별로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감량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정책 제안 공모전 진행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청년·일자리 △고령화 △공동체 조성 △생활인구 등 5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시 인구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참가신청서, 제안내용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경제성·실용성 등을 평가한 뒤 실무부서의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등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