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공정거래그룹이 주최한 세미나 시리즈가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1일까지 3차에 걸쳐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화우 변호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그린워싱·다크패턴 △납품대금 연동제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이슈를 두고 규제 사례, 규제당국의 법 집행 동향 및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에는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홍석범 변호사(변시 1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집행방향·대응전략’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홍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위탁기업·원사업자가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그린워싱·다크패턴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에서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를 역임한 김윤후 변호사(연수원 32기)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등을 역임한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36기)도 각각 그린워싱과 다크패턴에 관한 주요 사례와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시리즈를 주최한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전상오 그룹장(연수원 34기)은 “3차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아주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 같아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든든한 동맹군이자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 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분야 법률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이 선정하는 GCR 100에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으로 15년 연속 선정되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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