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4)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로 이송한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서부지검이 현재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17년 2월 제작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마치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도 허위 서명 강요 의혹에 대해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56),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63)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9일 열린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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