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소를 진행한 백현동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시장은 당연히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인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기소했다’는 야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혐의 입증이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단 입장을 가지고 불구속 기소로 결정해 (혐의를) 분리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잔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기본적인 백현동 줄기는 정리했다”며 “나머지는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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