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코인 투자 억대 빚 메우려 "공사 발주 이익" 돈 뜯어내…2심도 실형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억대 가상화폐(코인) 투자 실패를 메우기 위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28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사 결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공사 발주와 관련해 이익을 준다며 공사업자 22명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챙긴 돈만 약 2억2500만원이다. A씨는 코인 투자 손실 등으로 금융기관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은 1300만원뿐"이라며 "피고인이 돈을 코인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향후 피해보상도 요원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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