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 이어 노트북도 조사?..."추가 피해자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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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3-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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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노트북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26일 경찰은 황의조가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기기가 휴대전화 외에 노트북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를 고소한 피해자 A씨 외에 추가 피해자 B씨를 소환 조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0일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A씨는 황의조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다.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황의조가 A씨와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16분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A씨가 "(영상 촬영)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 거냐"고 말하자 황의조는 "내가 하자고 했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황의조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황의조는 "나도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후 2시간이 지나 황의조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것은 내 부주의다.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첫 번째 통화에서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반박하지 못하다가, 2시간 뒤 불법 촬영을 부인한 것은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6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 있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해, 신원 미상의 B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등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지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B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황의조의 사실상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B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B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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