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한남'을 찌르러 가겠다"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또 연예인 사진 합성한 것은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항소 배경에 대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안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점,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