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특별 지원 등을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이 제정됐다.
충북도는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 발의 후 1년여 만이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충북 등 중부내륙 시·군·구 28곳의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는데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법이 발효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지원에 나서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지역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며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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