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3년(2024년~2026년)을 거쳐 '개고기'는 국내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다. 육견 업계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모두 처리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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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는 농민이 아니라 동물학대협회 입니다!
여 야는 원포인트 논의로 머리굴리지말고 빠른 시일내 법안제정하라!! 무릎꿇고 피눈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