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영상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2년새 세 배 이상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 조사 결과,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지난해 3574건, 올해 1~11월 5996건을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시정요구된 전체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6만 1272건으로 이미 전년에 비해 11.4% 늘었다. 영상 내용별로 보면 성행위 등 불법 촬영물(5만 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적 사항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등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지원 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일 전자심의를 개최해 24시간 이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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