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3년 간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강화 계획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성 등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점검이 시급한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단일접속 시스템 55개와 교육분야 시스템 7개 등 총 62개 시스템에 대해 안전조치 강화 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우선 점검했다.
그 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은 45%에서 90%로, 안전조치 방안 수립은 25%에서 48%로, 비공무원 발급절차 마련은 26%에서 67%로, 전담인력은 0.35명에서 1.7명으로 개선됐다.
다만 위·수탁기관 간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치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행위 탐지 △사전·사후 절차의 도입 등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뎠다.
10대 이행과제는 내년 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 미흡사항을 조기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한편,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이번 점검 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선제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최근 언론·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을 사전 실태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올해 9월 15일 개정 보호법에 새로 반영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선관위 대상 사전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선거인 4400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 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의 현행화를 소홀히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일부 구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접속기록의 일부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선관위에 접근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개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등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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