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와의 민사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또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도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스태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해 형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강지환이 곧 배우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지환은 사건 발생 이전에 드라마 '쾌도 홍길동', '몬스터', '조선생존기'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급 배우로 활동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강지환이 4년 넘는 기간을 자숙하고, 민사 재판 문제를 모두 해결한 만큼 그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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