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에…국민의힘 "민생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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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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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표결 늦추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자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표결 전망에 관한 질문에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오면 당연히 처음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야당에) 표결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장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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