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탑재된 애플워치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
17일(이하 미 동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마시모와 특허 침해 분쟁을 겪는 일부 애플워치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 유예 조치가 18일 오후 5시부터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포함된 시리즈9 및 울트라2 스마트워치 판매는 중단된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 본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ITC가 애플워치 시리즈9 및 울트라2에 부과한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 임시 유예 조치를 내렸었다. ITC는 지난 10월 이들 애플워치에 탑재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애플은 법원에 항소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ITC의 명령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은 항소 기간 내내 관련 애플워치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외신들은 애플이 관련 기능을 제거한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최근 해당 기능을 제거한 애플워치에 대해 승인을 내린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본사의 승인이 내려질 때까지 판매가 금지된 시리즈9과 울트라2를 미국 내 각 매장으로 배송했다”며 “이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애플워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소식이 나온 후 마시모 주가는 2.8%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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