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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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12-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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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연합뉴스
[사진=AFP·연합뉴스]


특허 침해 분쟁으로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됐던 애플워치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워치 시리즈9 및 울트라2에 부과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임시 유예 조치를 내렸다. 전날 애플은 ITC의 수입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임금지 명령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하루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ITC에 1월 10일까지 유예조치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애플 역시 1월 15일까지 관련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TC 명령에 대한 임시 유예 조치가 1월 첫 둘째주 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법원이 항소 기간 내내 수입 금지 명령을 유예할지 여부를 이르면 1월 15일께 심리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일부 애플워치에 탑재된 기능인 혈액 산소 측정이 미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애플워치에 대한 판매 및 미국으로의 기기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6일자로 이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수임금지 조치 대상인 애플워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재설계 버전을 당국에 제출한 상황으로,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재설계 버전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수입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관련 승인 여부를 1월 12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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