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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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김한호 기자
입력 2024-0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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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월 70만원까지↑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까지 상향하고 연중 10% 할인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명실공히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에는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고,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지는 등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속적인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수 증가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2023년 고창방문의 해’추진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 할인 시행 등이 상품권 사용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수는 2900개소에 이르며, 환전율도 91%를 넘어서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군민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구매한도 상향이 가계 부담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정착 수당 최대 360만원 지원
사진고창군
[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창군 모집인원은 56명이며, 농업·임업·어업·중소기업·문화예술·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18~39세)이어야 하며, 전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접속 후 신청 및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된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사용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전북 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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