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 저작물 이용 더욱 편리해졌다...'저작권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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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2-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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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선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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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시행

  • 시각·청각 장애인 저작권 문제없이 변환·복제 이용 가능 자료 구체화

  • '업무상 저작물' 등록 시 실제 작성 참여자 성명 기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선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과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과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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