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관계자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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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3-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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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을 비롯해 이들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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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을 비롯해 이들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했다. 3월부터는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경찰이 복지부 고발 3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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