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주요 은행 6곳이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에선 업계 최초로 지난 29일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배상 비율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투자자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배상 완료는 장기화될 수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마지막으로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은 모두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했다. 양사는 지난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전문가로 구성한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최초로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7일 하나은행, 다음날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까지 모두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이들은 4월부터 고객들에게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하나은행은 발 빠르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28일 열린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결과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 신속히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이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ELS 배상 논란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 등 투자자들이 100% 배상 비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기반으로 한 평균 자율배상 비율은 40%다.
개별 투자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율배상안을 수용하면 통상 전체 손실액의 40% 수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2000만원을 투자해 절반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율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고,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또 투자자가 승소한다고 해도 은행의 자율배상에 준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
당장에 올 한 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 ELS 상품만 1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6조7500억원 △신한은행 2조3300억원 △NH농협은행 1조8000억원 △하나은행 1조40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5억원 등이다. 전체 금액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ELS 손실률을 50%로 반영했을 때 은행권 전체 배상금은 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1분기 경영실적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작년 말 기준 판매 잔액 8조1972억원)은 최대 1조원가량의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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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슨 기준으로 40% 배상안 제시하는건가?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고객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넘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