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사유' 상장사 급증… "개인투자자 한몫 보려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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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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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가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로 올해 들어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 19곳이다.

    BF랩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대산F&B, 시큐레터, 인터로조, 세토피아, 플래스크, 엔케이맥스, 제넨바이오, 비유테크놀러지, 코다코, 코맥스, 테라사이언스, 엠벤처투자 등은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올해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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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늘어난 55곳… 19곳 거래 정지

  • 개인, 엔케이맥스 등 1000억 순매수

  • 이의 신청·개선기간 자금 묶일수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가 급증했다. 올해 새롭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도 적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미들은 해당 종목들을 순매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총 55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36곳보다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로 올해 들어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 19곳이다.

BF랩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대산F&B, 시큐레터, 인터로조, 세토피아, 플래스크, 엔케이맥스, 제넨바이오, 비유테크놀러지, 코다코, 코맥스, 테라사이언스, 엠벤처투자 등은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올해 거래가 정지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 정지가 되기 전 19개 종목 대부분을 총 10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개인이 올해 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사들인 규모는 엔케이맥스 375억원, 인터로조 305억원, 카나리아바이오 189억원 순으로 크다.

엔케이맥스는 지난달 25일 거래가 정지됐다. 이 회사는 애초 공시 번복과 공시 불이행으로 누적 벌점 20점을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지난 5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마저 발생했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5일 거래가 정지된 인터로조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 퇴출 사유가 발생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말 재고자산 460억9900만원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터로조의 시가총액은 3291억원으로 비교적 몸집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도 9.2%였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시큐레터다. 이 회사는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지 7개월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다. 태성회계법인은 "회계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전날 "회계처리 오류 쟁점은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였다"며 "이번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 정지가 빠르게 해제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장 1년까지 주어진다. 개선기간에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재무제표를 재감사 받아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개인투자자의 돈도 오랜 기간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는 거래 정지가 풀린 뒤 주가 급등을 기대하거나 정리매매 기간을 노리는 투자자도 있지만 위험이 큰 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조짐이 있었을 것"이라며 "쉽게 한몫 챙기기 위해 해당 종목에 섣불리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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