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3개 확대...지방의회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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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4-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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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2022년 1월 시행)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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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개한 의정활동 5개 지표 외에 올해부터 3개 지표 추가 확대 

  • 누구든지 '내고장알리미'에 접속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비교 가능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18일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 서비스의 5가지 지표 통합 제공 서비스에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하였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2022년 1월 시행)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달부터는 △업무추진비△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의회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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