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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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아 기자
입력 2024-04-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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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1)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동거하기도 했다.

    윤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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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피해자 윤씨 유족 승소

법정 출석하는 계곡살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계곡살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1)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동거하기도 했다.

윤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씨(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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