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시범사업 성격을 띠는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별로 주택 규모에 따라 최소 1곳에서 많게는 4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도시들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5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통합 재건축 규모에 따라 1기 신도시 별로 최소 1개에서 많으면 4개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구역마다 주택 재고 물량이 달라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 1시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가구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통합 정비의 규모 등도 고려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시행에 맞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출범한다.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다.
특위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며, 제1차 특위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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