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로나!" 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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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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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1일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서, 남아 있던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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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경계'→'관심'으로 하향···해제·격리 권고도 하루

사진은 올해 1월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일 해제됐다. 사진은 올해 1월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1일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서, 남아 있던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원∼9000원가량 지원한다.

전 국민에 무료 접종됐던 코로나19 백신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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