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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