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전공의, 즉시 복귀해야…집단행동은 부득이한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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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5-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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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을 제외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이어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는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기간을 산정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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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사실상 일단락…의료계 대화 자리 나오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은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원칙이고 추가 수련 기간은 같은 해 3월부터 5월 말까지다. 즉 3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이 기간 내에 미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다.

단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 추가 수련을 받으면 된다. 일각에서 다음달 20일까지 복귀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박 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을 제외할 수 없다"고 확언했다. 이어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는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기간을 산정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의료계 전체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상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함께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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