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해임 제동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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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5-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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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추진하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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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이브가 추진하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 현재 하이브는 전장 대비 7900원(3.87%) 내린 19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31일인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와 민 대표 측근인 이사들을 해임하려 했다. 그러나 전날 판결으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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