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받는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앞서 은행과 보험사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4년 9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했다.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한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받는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앞서 은행과 보험사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4년 9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했다.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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