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또 한 번 대량 살포했다. 두 차례에 걸쳐 투척된 오물 꾸러미는 현재까지 식별된 양만 1000여개에 달한다. 풍선 안엔 담배꽁초, 폐지, 천 조각,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담겼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 만이었다. 앞서 이틀간 쓰레기와 퇴비 등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낸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몰상식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지만, 풍선은 다시 떠내려왔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실패 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오물 풍선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서해상에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있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가 동해상으로 무더기 발사됐다.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겨운 전술'에 불쾌감이 높아지던 중 정부가 내놓은 강경책이다.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실패 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오물 풍선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서해상에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있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가 동해상으로 무더기 발사됐다.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겨운 전술'에 불쾌감이 높아지던 중 정부가 내놓은 강경책이다. 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재가…北은 이미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유명무실한 이 합의가 우리 측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로써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당시 체결된 남북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이자 앞선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였다.
합의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해상완충구역 등을 접경지에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이를 두고 '유명무실하다'고 표현한 까닭은 북한은 이미 합의 폐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남측이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고, JSA 경비 병력을 재무장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사라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닥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은 MDL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적대 행위'로 풀이됐던 심리전과 북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주목받는 지점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사실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이다. 1963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맞대응 조치로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40여년간 이어지다가 2004년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등 북한이 강력 도발을 감행할 때 일시적으로 재개되며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됐으나,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40여대의 확성기 시설이 철거됐다. 현재는 모두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에 대해 "기존 작전에서는 고정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대북 확성기는 장비로서 (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 유지하고 있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성기는 일기예보 같은 가벼운 내용으로 먼저 경계심을 푼 뒤 남측의 발전상과 북측의 실상을 전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K팝도 자주 틀었다는 설명이다. 날씨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만, 확성기 방송은 길게는 30㎞ 떨어진 거리에서도 들리는 것으로 파악돼 북한 주민들보다는 전방 지역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북 확성기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확성기로 군사들이 남측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정보를 유입해서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정보를 퍼뜨리고 당국에 투쟁·저항한 사례는 없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은) 목적 달성도 못했고, 효과도 없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오물 풍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풍향이 바뀌는 대로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은 만큼 대북 전단은 다시 바람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빌미로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띄우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스위치를 켠다면 정세 격화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 별도의 자제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통일부 차원에서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살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가능성은 있다. 이 당국자 또한 "(탈북민 단체가) 장소와 시간을 예고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엔 현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그런 행동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이다. 1963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맞대응 조치로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40여년간 이어지다가 2004년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등 북한이 강력 도발을 감행할 때 일시적으로 재개되며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됐으나,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40여대의 확성기 시설이 철거됐다. 현재는 모두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에 대해 "기존 작전에서는 고정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대북 확성기는 장비로서 (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 유지하고 있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성기는 일기예보 같은 가벼운 내용으로 먼저 경계심을 푼 뒤 남측의 발전상과 북측의 실상을 전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K팝도 자주 틀었다는 설명이다. 날씨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만, 확성기 방송은 길게는 30㎞ 떨어진 거리에서도 들리는 것으로 파악돼 북한 주민들보다는 전방 지역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북 확성기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확성기로 군사들이 남측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정보를 유입해서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정보를 퍼뜨리고 당국에 투쟁·저항한 사례는 없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은) 목적 달성도 못했고, 효과도 없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전단 추가 살포 가능성…통일부 "현장 차단 사례 있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대북 확성기 재개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북한은 '조건부'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오물 풍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풍향이 바뀌는 대로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은 만큼 대북 전단은 다시 바람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빌미로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띄우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스위치를 켠다면 정세 격화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 별도의 자제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통일부 차원에서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살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가능성은 있다. 이 당국자 또한 "(탈북민 단체가) 장소와 시간을 예고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엔 현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그런 행동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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